시위 중 경찰 연행된 전장연…法 “국가가 1000만원 배상”

박선영 2024. 10.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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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법적인 연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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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각장에서 이동권예산 보장 촉구 침묵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불법적인 연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치다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소송을 냈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일어나는 (전장연 시위) 탄압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상의해 (추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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