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 다른 환급금… 20% 토해낸다는데? 올해 연말정산 한눈에, 꿀팁도
게다가 세금 용어는 외계어 같고… 아. 연말정산 쉽게 알 수 없을까요? 세금 환급도 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를 살펴본 후, 실제 번 돈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계산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과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근로소득세)을 떼고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근로자 모두가 각자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받는 기관에서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얼마를 벌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대략 정해져 있기에, 회사는 월급에서 미리 떼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대략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여기서 ‘대략'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같은 급여 수준이라도 개인마다 쓰는 금액, 부양가족 유무, 거주형태(월세, 전세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마다 전부 정확하게 계산해서 매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의 AI 기술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주요 개정 내용과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다음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단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 이 두 가지를 많이 받으면 세금 환급을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1월 15일 오픈)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인 2024년 연말에 이용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2025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두 서비스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메뉴가 보이고, 좌측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항목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매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각종 공제항목을 예상액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추가로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추천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한다면 환급받는 세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류를 뽑아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는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대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잘 챙겨야 공제를 놓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조건(공제)을 적용해 원래 소득보다 낮추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내가 번 금액인 ‘소득’ 부분에서 공제(내가 쓴 돈)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렇게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기본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소득을 낮춰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세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동일한 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일 경우 세액공제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과다 공제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최대 40%)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시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연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 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출세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세액공제?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줄여서 산출세액을 확정 지었다면 이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세금으로 결정되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주요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흔히 말하는 13월의 보너스,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가 결정되는데, 실제로 2023년에는 직장인 중 20% 가까이가 세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1인당 추가 납부액은 106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토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연간 소득금액(연봉 인상 등)이 증가하거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우선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변경 내역을 파악해,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새롭게 변경된 세금 공제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주택 이자∙월세∙다자녀 등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즉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대출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감면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한도는 1,800만 원이었으나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소득 기준도 8,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공제 한도 내에서 연간 지출하는 월세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자녀 세액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된 것도 큰 변화이며, 둘째 자녀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감면 혜택도 발생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되어,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40%,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중 총급여액 요건 폐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이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연금소득자분들의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대비와 은퇴준비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에만 가입하는 경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금액인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와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있는데, 소득공제 신청은 거주자만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1인당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증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공제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대비까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금액의 300만 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120만 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혹시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KUD33oJ
흔히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 체크카드 포함)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급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커야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지출금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일까요?
사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한도(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올바른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며, 연말정산을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2,500만 원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는 체크카드가 초과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초과금액의 15% 소득공제)
그리고 연봉이 7,000만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의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며,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많은 문의사항들이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모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ntscafe)에 들어가셔서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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