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에 욕하고 때리고 협박까지…작년에만 700건 넘었다

구나리 2024. 10.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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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21% 증가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분석해보면 ▲폭언·욕설 457건(65%)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 17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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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이 65%로 가장 많아
"실태조사 등 대책마련 필요"

최근 3년간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21% 증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6월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분석해보면 ▲폭언·욕설 457건(65%)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 17건 등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사례 360건 가운데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폭행 82건 ▲협박 21건 ▲기물 파손 9건 ▲위계·위력 행사 6건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12조를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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