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선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은 지난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은 재판에 넘겨져, 1심(2023년 2월)과 2심(2024년 9월)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
지난 2010~2011년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 6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특히, 이 가운데 ①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증권계좌 1개와 ②주가조작 일당에 맡긴 증권계좌 2개에서 이뤄진 통정거래는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①직접운용계좌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피의자(김건희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하였고, 개별 거래 시 권오수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변소"했다면서 "위 계좌의 주문 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증권사 직원 김○○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해당 직원 진술도 일치하여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 계좌에서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 사전에 권오수의 연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자(김건희)가 권오수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②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한 계좌를 두고 "피의자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하여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오수, 계좌관리인들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고, 계좌 위탁 경위 등도 대체로 피의자의 변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권오수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검찰은 손씨를 두고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현실거래 426회 등)을 냈으며, 이전에도 김◯◯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김◯◯은 손◯◯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등 손◯◯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피의자(김건희)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는 점도 방조범 판단 등에 참고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피의자와 유사하게 권오수를 신뢰하여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오수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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