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 당해도 다시 가정으로… “이 중 한 두명은 사망한다”

오상훈 기자 2024. 10.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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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된 아이들 중 83%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두 명은 다시 학대 당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학대 사례 중 89%(3605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는데 이러한 재학대 피해 아동 중 83%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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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원가정 보호 조치’ 개선돼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된 아이들 중 83%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두 명은 다시 학대 당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은 재학대로 확인됐다. 재학대 사례 중 89%(3605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는데 이러한 재학대 피해 아동 중 83%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가정 보호 조치’됐다.

지난해 재학대 후 원가정 보호 조치 된 아동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아동은 아동 학대 사례로 판정돼 사례 관리가 진행 중이었지만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아동과 함께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아동은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학대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원가정 보호 중 재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한두 건씩 발생했다.

원가정 보호 중 사망 사례는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해도 보건 당국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걸 뜻한다. 재학대가 발생해도 원가정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원가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재학대의 경우 ‘집중 관리’ 유형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르면 ‘집중 관리’의 경우 현장 전담 공무원이 모니터링 빈도를 높이는 모니터링은 방문이 원칙이나 현장에서는 전화통화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옥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 ‘24년도 유형별 아동 재학대 현황’ 자료를 요청하자 “아동 학대 통계는 매년 8월에 전년도 통계를 발간하므로 현재 ’24년도 통계는 미보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복지부는 ‘원가정 보호 조치 후 재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 현황’에 올해 재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건수가 ‘0’건이라고 집계했지만 지난 4월, 재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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