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대여료 할인율 60% 제한
비수기 출혈 경쟁 막고 적정 요금 확립
자차면책제 명문화… 휴차료 등 분쟁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극심한 요금 편차로 발생해 온 렌터카 '바가지요금' 오명을 벗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일 대여 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렌터카 요금 체계 안정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관련 조례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원가 산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요금 원가 산정 기준과 할인율 제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은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신고된 요금의 할인 폭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는 비수기 특유의 과도한 덤핑 행위와 성수기 기습 폭리를 원천 차단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요금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할인율 상한제 도입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했던 제주 렌터카 시장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재편해 바가지요금 인식을 개선하려는 제주도의 핵심 카드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고무줄식 할인율 뒤에 숨겨져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을 유발했던 자차 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등의 기준까지 규정에 명확히 못 박음으로써 악성 분쟁의 소지를 전산 단계부터 차단하는 실질적인 소비자 방어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의 적법한 위임 범위를 거쳐 마련된 이번 규칙안은 업계 내에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업체가 요금 안정화를 위한 할인율 제한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업계는 오는 9~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대회 이전에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를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가을철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기준 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대외적 신뢰를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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