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성게 머리’ 민폐 수험생… “평소에도 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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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나 주목을 받았던 수험생이 '민폐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성게 머리' A씨는 "제가 그날(수능 당일)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것이 아니다.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머리를 찍은 사진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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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나 주목을 받았던 수험생이 ‘민폐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성게 머리’ A씨는 “제가 그날(수능 당일)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것이 아니다.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SBS는 A씨를 ‘수능 당일 모히칸 머리를 한 수험생’으로 소개했다.
A씨는 “수능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한데 긴장 같은 걸 하면 안된다. 평소에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긴장해서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뒷사람이 보기에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어서 예민한 수험생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으냐”라며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머리가 몇 센티미터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로 치면 앞사람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나 발을 떠는 거나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며 “제 입장에선 기침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떠는 사람, 볼펜을 딸깍거리는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머리를 찍은 사진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A씨의 머리를 몰래 찍은 사진도 여럿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중요한 날 민폐다”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수험생은 “중요한 수능 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은 해당 수험생 때문에 시험에 집중이 어려웠다.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달리 “복장은 자유다, 신경 안 쓰는 게 상책”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민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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