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19세 집주인, 보증금 5.7억 떼먹었어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조회 21,1342025. 1. 4.

[땅집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1177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급격히 증가했다.

[땅집고]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DB

이들이 가로챈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 규모였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는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6000만원을 떼먹었다.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이었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글=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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