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했다고 착각"…흉기로 마트 여성계산원 27회 찌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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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씨(56·여)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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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및 얼굴 등 수차례 찔러…병원 이송
생명은 건졌지만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심 징역 7년
강원도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씨(56·여)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께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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