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 거짓말 들통

선대식 2024. 10.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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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야당 추궁에 인정... "코바나컨텐츠 사건 영장만"

[선대식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난감해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17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항변했는데, 거짓 주장이었던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2020년, 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말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 유성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서 의원을 대신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재차 물었다.

- 정청래 위원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 이창수 지검장 :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 정청래 :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
- 이창수 : "그 부분 맞습니다."

- 정청래 : "그런데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발표했습니까?"
- 이창수 :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이 지검장은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잠시 발언을 멈춘 뒤,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 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라고 마무리했다. 정 위원장은 재차 이 지검장을 쏘아붙였다.

"코바나컨텐츠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당한 것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최은순에 대한 자택, 컴퓨터,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니, 중앙지검장 직인을 찍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끊어 달라."

이 지검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검찰, 전날 "김 여사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했다" 설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취재진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들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책임자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여러 차례 "이전 수사팀에서 김 여사 휴대폰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증거를 찾겠다고 현재 주거지에 들어가고 휴대폰을 보겠다고 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기 어렵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계좌추적은 2차례 집중적으로 했다"면서 "이 사건의 무거움과 예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를 왜 안 했냐고 하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조상원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기사]
- 면죄부 받은 김건희 여사...'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https://omn.kr/2akzj)
- 검찰은 김 여사와 도이치 주가조작 일당 변호인? (https://omn.kr/2a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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