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이용하세요
신청인 이용 쉽게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공공법률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채권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채권추심 전 과정을 대신합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로 인한 피해나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대리합니다. 다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의 경우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무료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기존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바꾸고 항목의 용어도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변경하는 등 작성 편의를 높였습니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4월 4일부터 신청 이후 처리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피해자가 추가 불법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제공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관련 상담이나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번→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번 → 0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