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승진연수' 개정안에…尹 "다시 검토" 지시
정혜정 2022. 11. 22. 23:02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전반적으로 손보라고 주문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2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이 개정령안은 경찰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개정령안의 취지를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뿐 아니라 경찰 승진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기존 경찰대 중심의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이 이 안의 취지였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로 불리는 직급으로, 총경 중 소수만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경찰대 출신과 비교해 순경 입직자 등 비경찰대 출신은 총경 승진부터 늦기에 경무관 승진은 더욱 드물었다.
윤 대통령은 경찰 계급마다 승진 소요 연수를 세분화하지 않고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이 장관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령안을 보완한 뒤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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