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검사, ‘검수완박’ 형소법 권한쟁의…“수사·기소 분리는 허상”

구자창,박재현,이서현 2026. 9.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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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제도의 분리는 그 자체로 허상"이고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입법자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지난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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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전두환 위헌소원 사건 근거로
개정 형소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제도의 분리는 그 자체로 허상”이고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입법자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지난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이 같은 입법은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헌재가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기 전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오 검사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법원의 재판 중 피고인 구속’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합헌’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판시 과정에서 “헌법이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 검사는 이를 토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수사지휘권의 본질적 목적을 보충적으로나마 달성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삭제에 대한 부작용도 강조했다. 특사경 관할 범죄 중에는 지역 토착 세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지자체장 등의 수사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오 검사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기관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를 묵인·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거꾸로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변사자 검시 규정에서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등 체계상 모순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로 개정 형소법 222조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경우 검사가 영장 없이 변사자 사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 검사는 검찰권 남용 방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왜곡죄 등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대체 수단이 존재함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소법 개정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박재현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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