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심의규정 위반 제재 취소판결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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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 25조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에 기속해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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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 25조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에 기속해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 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방심위는 방통위와 독립된 민간기구다"며 "방통위가 지난 1월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했지만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 개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20일 이뤄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2인체제를 부정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경우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반면, 헌법재판소는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고 근거를 댔다.
방통위는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 소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즉시 항소해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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