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걸린 현직 경찰관 "나 조폭 알아, 감당되겠나"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노상 방뇨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9일 ‘어떤 아저씨가 소변을 봤는데 내 차에 튀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로 출동했다가 노상 방뇨한 남성 B씨에게 폭언을 들었다. B씨는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신고자의 설명을 들은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대뜸 “됐다.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인마”라며 반말했다.
이후 A씨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B씨는 경찰만 발급할 수 있는 복지 카드를 건넸다.
B씨는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무슨 근거로 나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요즘 누가 신분증 들고 다니냐”며 “내 주민 등록 뒷번호를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B씨는 “(소변을) 눴다”고 노상 방뇨를 시인하면서도 “일 크게 만들게. 날 감당해 봐. 나 감당 못하면 너희들 경찰 생활 못 한다.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봐. 대신에 내가 너희들 다 확인한다”며 협박했다.
B씨는 또 “조폭을 좀 알고 있다. 쟤네(신고자) 죽이고 싶어 시비를 걸었다”며 순찰차에 타면서도 신고자에게 달려들려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약 보도가 나가면 여러 후폭풍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어렵게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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