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마약한 그날 7명 수술했다…'대학 마약동아리' 연루 의사 행동

이영근 2024. 9.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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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과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 기업 임원 등을 추가 적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 등 동아리 간부 3명을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30대 중반 의사 A씨와 40대 중반 상장기업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5일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오른쪽 첫번째)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압수된 염씨 등의 휴대전화, 계좌·코인거래, 통신 등을 분석해 연합 동아리 회원이 아닌 일반인까지 마약이 전파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수사 결과, 염씨는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해 회원이 아닌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약 9년 경력의 전문의였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대마 등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새벽에 약 30㎞를 운전해 염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뒤 현금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해 마약을 구했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 같은 날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투약한 마약은 효과가 최대 6시간(MDMA)~10시간(대마)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는 마약 투약 후 강남 클럽 등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이자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가 마약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연관된 이들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대학병원 전문의와 상장사 임원 등이 포함됐다. 남부지검 제공


기업인도 마약 동아리에 연루됐다. 염씨가 별도의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자 그로부터 마약을 제공받던 20대 대학생 C씨는 상장회사 임원인 B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주하려다 미리 출국금지를 신청한 검찰에게 붙잡혔다. 미국 대학 출신인 B씨는 지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동아리 대학생 마약사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남부지검]


한편,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 장성훈)는 염모씨 등 앞서 구속기소된 연합동아리 간부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나머지 간부 2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염씨는 증거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연세대 출신인 염씨는 2021년 친목 목적의 연합동아리 깐부를 조직한 뒤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제차와 고급 호텔·최고급 식당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몸집을 키웠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일부 제한되어 수사에 제약이 있지만,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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