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금수저 물고 나왔네’ 신생아 평균 증여 1억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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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생아 1명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은 615억원이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에서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8198만원이던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지난해 9670만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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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생아 1명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은 615억원이었다. 전년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에서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재산가액은 3년째 증가 중이다. 2020년 8198만원이던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지난해 9670만원까지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도 활발히 이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4094명으로 이들은 총 1조580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1억1213만원을 증여받은 셈이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10세가 되었을 때 2000만원을 증여해도 세 부담이 없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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