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본안소송까지 간다…고려아연 경영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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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영풍·MBK는 그러나 "법원은 사전적인 금지 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춰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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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무산된 이후에 나온 입장이다.
영풍·MBK는 21일 고려아연에 대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기각 결정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그러나 “법원은 사전적인 금지 처분에 해당하는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춰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본안소송에서는 자신들의 승산이 크다는 점을 자신했다. 입장문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이번 가처분과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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