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조금 8억 빼돌려 도박…수협 30대 직원 징역형

김현정 2024. 10.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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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보조금 8억6000만원을 횡령해 도박에 쓴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 모 수협에서 근무하던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6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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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횡령 방조자는 징역1년·집유 2년

4년 동안 보조금 8억6000만원을 횡령해 도박에 쓴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전경

A씨는 제주 모 수협에서 근무하던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6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계좌 통장을 훔쳐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8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을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감독기관인 제주시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이면 보조금 계좌에 돈을 채워놓았다가 다음 해 1월에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사채를 갚는 등 대부분 도박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조금을 횡령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남은 피해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인 점,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의 통장 계좌를 A씨에게 빌려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단순히 A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통장 계좌를 빌려줬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 금융사고가 300건 발생해 1137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의 경우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 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수협의 경우 총 2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고금액은 36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16억원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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