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면 다냐"…복역 중 교도관에 생수통 던진 40대, 징역 1년 추가

박상우 2024. 10.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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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 재소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 B씨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2L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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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 소리 지르는 등 소란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부 "국가 법질서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엄벌해야"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어…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처벌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 재소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 B씨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2L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시 생수통에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던 점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맞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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