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후불결제 연체율, 카드사 대비 2배 ‘고심’

김동운 2023. 1.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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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권의 후불결제 연체율이 카드사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불결제는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업권간 정보공유가 불가능,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지정 조건으로 후불결제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등에 넘기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신용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에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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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홈페이지 캡쳐.

핀테크 업권의 후불결제 연체율이 카드사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불결제는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업권간 정보공유가 불가능,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불결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금액 비율)은 신용카드 업계의 연체율(0.87%)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1.48%로 전년 말(0.65%)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토스는 1.15%로 집계됐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금융 지정은 한 차례 기간이 연장돼 2024년까지 특례가 인정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지정 조건으로 후불결제 이용자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등에 넘기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학생, 가정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에서 연체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핀테크 회사들이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회사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 후불결제사나 금융회사에 공유할 수 없게 됐다.

핀테크 업권에서는 취지와는 별개로 연체 정보 공유 불가능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후불결제 연체자는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타 후불결제사도 해당 이용자의 연체 사실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연체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규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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