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7년간 성폭력·학대 40대…징역 7년 선고

김영균 2022. 11.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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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된 의붓딸을 7년간 성폭력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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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된 의붓딸을 7년간 성폭력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14년 7월 B씨와 혼인한 A씨는 1년 뒤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10살이던 B씨의 딸 C양에게 7년 동안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 내지 17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각, 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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