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역대급... 반개혁 묘사 마음 아파"

김지현 2026. 3.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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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검사가 수사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모습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아마 1차 수사기관들(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여부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 정책보좌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위배되면서까지 (무 자르듯 완벽하게) 관철돼야 할 어떤 절대 명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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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의 상황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듣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안

[김지현 기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검사가 수사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모습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아마 1차 수사기관들(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여부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잘 가고 있다"며 한 말이다.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한 조 보좌관은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수준의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을 마치 개혁의 후퇴 내지는 반개혁처럼 설명되고 묘사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에서 이른바 '특수부'의 존재는 사라진 것이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대중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현재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 때문에 열어둘 건 열어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보완을, 국민 여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점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날 인터뷰 직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이 1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한편 조 정책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권의 일부라고 본다"라면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에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일부 미비한 점들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확신 있는 결정을 할 건가"라며 "또한 우리 형사사법은 기본적으로 직접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직접주의란 판단하는 사람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사건의 기록을 보내왔는데, 성폭행 피해자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 만약에 그 사람(피해자)이 이의신청을 해 검사에게 왔는데, 검사는 그 사람의 말 한 마디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추가 증거가 있는데 제출받지 않고, 경찰이 제출한 기록만 보고 가부를 판단한다면, 그게 과연 이 재판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검사에게 직접주의 원칙이 관철된 걸까?"

조 정책보좌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는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위배되면서까지 (무 자르듯 완벽하게) 관철돼야 할 어떤 절대 명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 더이상 수사 대상을 정하고, 수사 방식을 정하고, 수사 시기를 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수사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결과가 정말 진실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해야 할 수사통제, 인권보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RE2NzjuOok?si=IFIWClQRyXEP51R1

* 영상 제보 : ohmyhq2026@gmail.com / 연락처와 구체적인 상황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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