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서 조업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윤철수 기자 2026. 5.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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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낮 12시37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78해리 해상에서 중국 영구 선적 자망어선 A호(149톤)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모두 6차례에 걸쳐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한·중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조업일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수정 시에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는 단속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나포 조치했다. 당시 선박에는 승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최근 관련 벌금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어선에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으며, A호는 담보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기존에는 이 같은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담보금이 통상 4천만원 수준이었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자망어선의 상반기 어기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불법조업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수역 내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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