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후 여동생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3년 늘어

임주형 2024. 10. 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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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를 앓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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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위험성 상당히 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를 앓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이미지출처=부산고등법원]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친여동생 B씨(20대)를 객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강간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이었다.

앞서 A씨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를 받았을 때 총 22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선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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