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결심서 1시간 최후진술…“재판부도 감화됐을 것”

박종서 2026. 4.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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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진술 내용은 재판부도 감화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며 무죄를 확신했다.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 24일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판결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판이 중계되지 않은 점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일반 이적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문제 삼은 작전의 구체적 내용은 처음 들었으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6월 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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