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된다

황현욱 2025.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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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만 한정된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금감원 내 기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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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설 현장 모습. ⓒ뉴시스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만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와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패널티수수료 같은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부과를 제한한다.

또한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해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이번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금감원 내 기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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