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가맹점의 매출 상한선 기준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병·의원들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제도 개편 방안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