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 수백억원 대출…일당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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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로부터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56)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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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전 고위간부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새마을금고로부터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56)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은 대부업자 B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를 중개한 브로커 C씨(57)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C씨 또한 추징금 2억8060만원 명령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또는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25차례에 걸쳐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개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고 B씨를 위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등 이들과 협력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의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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