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군부대에 알릴 것" 이별통보 남친 협박한 20대女

장구슬 2024. 10.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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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 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다.

B씨가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허위 사실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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