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상에 판매가 강요…공정위, 茶 ‘트와이닝’ 수입사 제재
김한나 2024. 9.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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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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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茶)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도·소매상들에게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차와 과자류·당류 등 공산품을 수입·판매하는 일신국제무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인 트와이닝의 국내 공식 수입사다. 트와이닝에서 판매하는 홍차와 과일·허브티 등 다양한 제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신국제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거래하는 6개 도·소매상에게 트와이닝 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토록 요구했다.
당시 재고 소진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도매상들은 일신국제무역에 진행 여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신국제무역은 이후 주기적으로 도·소매상들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가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업체에는 거래처 명단을 요구했다.
또 업체에 판매 가격 준수를 압박하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자 일신국제무역은 일정 기간 출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신국제무역이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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