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규제 풀고 혁신…규제특례 16건 시행
교육부가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규제특례 내용·대상 추가)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 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25년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 대학)에 한정했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야별 중점 사항으로는 '학사제도' 특례가 있다. 기존까지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에서는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양 대학 이름이 적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례 부여로 충남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우송정보대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교육 인사' 분야에서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대학 경영' 관련해서는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이러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해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도 특성화지방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면서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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