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산' 헝다 부실 감사 PwC에 영업정지·벌금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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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1년 파산한 자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담당해온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중국 본토 사무소에 영업 정지 6개월과 8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했으며, 1억1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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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1년 파산한 자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담당해온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중국 본토 사무소에 영업 정지 6개월과 8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했으며, 1억1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금융 규제 당국도 별도 성명을 통해 PwC 중톈의 헝다 관련 수익 2770만위안(약 52억원)을 몰수하고 2억9700만위안(약 55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벌금과 몰수금을 합하면 4억4100만위안(약 825억원)"이라며 "중국이 PwC에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는 PwC 중톈이 2019년과 2020년 헝다의 연간 실적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의 사기를 은폐하고 심지어 묵인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wC는 법과 선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헝다의 부풀려진 2018~2020년 재무 보고서를 감사한 PwC 중톈의 광저우 지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헝다에 사기 혐의로 7000억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린 후 헝다의 회계 관행에서 PwC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시 증권감독위원회는 헝다의 2019년과 2020년 연차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41억7500만위안(약 7천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PwC는 2009년 헝다 상장 당시는 물론 헝다가 부동산 활황기 레버리지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감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PwC는 지난해 1월 감사업무를 그만두면서 헝다의 2021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헝다는 2021년 12월 역외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홍콩 법원은 지난 1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헝다의 부채는 3000억달러(약 399조원) 이상으로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최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PwC는 중국 본토와 별개로 홍콩 당국으로부터도 조사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조사에 돌입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상장사 30여곳이 PwC와 손을 끊었다"며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PwC에 감사비로 8억위안(약 1497억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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