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한 더탐사 기자 ‘접근금지 조치’ 재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퇴근길을 한 달 동안 몰래 따라다닌 유튜브 매체 '더탐사' 기자에게 내려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더탐사 기자 A씨가 경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급지' 잠정조치를 받은 것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퇴근길을 한 달 동안 몰래 따라다닌 유튜브 매체 ‘더탐사’ 기자에게 내려진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더탐사 기자 A씨가 경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급지’ 잠정조치를 받은 것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쫓고 한 장관의 자택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 또는 새벽 시간에 자택으로 귀가하는 관용차량 뒤를 따라가는 등 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B씨의 잠정조치 요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 법원은 10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A씨에게 이달 30일까지 한 장관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한 장관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0월 20일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잠정조치 결정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떻게 담뱃갑에서 뱀이 쏟아져?"…동물밀수에 한국도 무방비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77년된 케이크 한 조각 400만원에 팔려…여왕님 덕분이라는데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