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변호사시험 시험장.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로스쿨 중심의 현행 법조인 선발 구조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와서는 첫 예비시험 관련 개정법률안이다. 2009년 로스쿨 제도 출범과 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변호사 예비시험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매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헌법·민법·형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선택형(기입형 포함) 시험 방식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응시 자격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은 응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예비시험 합격자 규모에는 상한을 뒀다.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정원인 연간 2000명의 5분의 1인 400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법무부 장관이 예비시험 도입 취지와 전년도 합격자 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 등록금 부담도 적지 않아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조계 진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언주 의원은 “변호사 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로스쿨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