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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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당국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했다.
철거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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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당국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했다. 철거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때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테구청의 공식 명령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에 근거한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당시 구청 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확답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설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또 다른 신청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청 관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며 “공공 공간이므로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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