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에 '평생지급'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중국인이 53.5%
유족연금 받는 외국인도 4천명 첫 돌파
올 상반기 노령·유족연금 350억원 지급
향후 연금재정 부담·국부유출 논란될 듯
평생 동안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여원과 81억여원이 지급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됐다. 미국인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이후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에게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흘러나가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40~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701명으로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 꼴이었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은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 급증
45만명, 10년 채우면 연금수급권 획득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공식' 있어
내국인이 저소득 외국인에 '재분배' 논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급증 추세다.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 명 이상 늘어났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42.6%가 중국인으로 19만4241명이었으며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미국인 2만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 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 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은 평생 종신토록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심지어 배우자에게까지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연금 형태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소득재분배 공식'이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내국인의 연금납입액을 중국인 등 저소득 외국인의 연금 수령액으로 '재분배' 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점에서 향후 내국인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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