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 들고 어슬렁…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었다
엔데믹 이후 증가...중국인 불체자 1만명 넘어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1만1191명에 달한다.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줄어든 2022년 8569명보다 30.6%(2622명)나 늘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무사증 입국이 금지되면서 2020년 1만801명,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93%는 중국인(1만412명)이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순이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닌 5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과 함께 거주하던 40대 중국인까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다.
1억원 상당 금품 훔쳐 적색수배까지

불법체류 중인 제주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후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인도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7일 오전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약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도망간 40대 중국인을 인터폴 적색수배 후 추적 중이다. 이 중국인은 당일 오전 11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해 범행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에 달한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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