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지인 "협박범에 돈 전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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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의 지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도 다른 이에게 협박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B씨는 공판에서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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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도 '어머니 죽이겠다' 협박 받아" 주장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의 지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도 다른 이에게 협박받았다"고 증언했다.
7일 연합뉴스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지인 B씨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B씨는 공판에서 "(A씨는) 협박범으로부터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협박 메시지 중에는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협박범에게 현금을 전달하러 갈 때 동행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A씨는 협박범에게 주기 위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지난해 9월)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다"며 "가족 같은 사이인 A 씨에게 협박범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돼 동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A씨가 이 씨에게서 받은 현금 3억원을 자신이 챙기려던 것이 아니라 협박범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협박범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계속 만날 장소를 변경했고 마지막으로 한 술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곳에) 주차장이 없었다"며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현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 중인데도 (A씨와) 동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B씨는 "(A씨가) 협박에 시달리는 데다 미행을 당하고 있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A씨와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C 씨(29·여)로 밝혀졌다.
C 씨는 A씨와 친분을 가지면서 그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 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C 씨는 A 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후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C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끝에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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