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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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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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서 표결한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불참을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및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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