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있는데도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의혹…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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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이 나왔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시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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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이 나왔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부 고발이 나온 병원은 15개 진료과목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내부 고발자는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무릎에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고 시는 전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담긴 수술실에는 직접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영상 증거물을 시청한 결과 해당 병원 직원이 착용한 옷 색깔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짜의 병원 수술차트, 담당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해당 병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시에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증거 영상물 등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 기간 위법한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며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에서 수술 후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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