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축소 보고 못 받았다던 노태악…"거짓 증언, 국민 기만"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상임위원의 투표용지 제작·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와 결재내역 일체' 자료를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살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다"면서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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