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30%라고?", "하위 70% 여친 걱정"…고유가 지원금 두고 '와글와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 수령 여부가 단순한 정책 수혜를 넘어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처럼 인식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거나 타인의 형편을 의심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각각 대기업 생산직과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거짓말이었을까 싶다"며 "결혼 상대로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 기준)'로 심사한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된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님의 자산이 고액 자산가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걸리면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모님과 한집에 사는 지원금 신청자가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공개하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경제 사정까지 일부 공개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내가 상위 30%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선별 방식이 실제 체감 생활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집도 차도 없이 원룸에 사는데,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 집주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교사 역시 "무직인 어머니와 2억원대 집에서 거주 중이고, 내 연봉은 5000만원 중반인데 내가 상위 30%라니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산정 기준일이 3월이라 성과상여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원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후 씁쓸함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한 직장인은 "고유가 지원금 받으면 흙수저냐. 신청하니까 되더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고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가구 소득 수준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사연도 줄을 이었다.
한편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1018만6000명(신청률 31.2%)이 신청했다. 1·2차 누적 신청자 수는 총 1319만1343명(신청률 36.7%)이고, 총 3조739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됐다. 카드사 등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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