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의문의 ‘몰카’ 발견…“외부인 소행?” 불안

권남영 2024. 9. 2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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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외부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복도를 향해 설치된 정체불명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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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외부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복도를 향해 설치된 정체불명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회수해간 카메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 있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직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의 정체와 설치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외부인의 소행인 것 같다”며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단지 감시용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길래 너무 소름 돋았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연합뉴스


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7월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와 동일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집주인이 집 화장실 변기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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