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공포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됩니다.
이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을 고려해 이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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