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1심 무죄에 강보합 마감 [특징주]

이창희 2024. 2.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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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가가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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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삼성물산 주가가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7% 오른 14만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오후 장중 15만5900원까지 치솟았으나 장 종료를 앞두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강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이같은 삼성물산의 주가 변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당시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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