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사육농가 조기 전·폐업 유도

세종=김평화 2024. 9.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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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지원 목적
내년 예산 1095억원…12월 확정 예정

2027년부터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5900여곳에 이르는 식용 개 농장주의 전·폐업을 지원한다. 농장주가 전·폐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마련하고 조기에 이행할수록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 실태 조사와 전문 기관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상태다. 지난 24일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개식용종식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 개 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한다. 3대 추진 전략인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계 모두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인 만큼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또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등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109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예산에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62억원과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2026년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지면 향후 전체 지원액은 2000억원을 넘길 수 있다.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현재 개 사육 규모는 약 46만6000마리 수준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선제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으로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이 이뤄지도록 한다. 안락사 계획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위법 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 복지 가치 인식 등의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교육도 진행한다.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의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 박 차관은 "특히 동물 학대 사건은 지금부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해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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