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뒤늦은 필적감정... '양회동 유서대필' 오보 사과

이승훈 2023. 5.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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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지대장(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던 <월간조선> 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기사에서 <월간조선> 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보도하면서도 필체 감정 결과 등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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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사과문 게재... "기자는 기초 사실확인 생략, 데스크는 게이트키핑 못 해"

[이승훈 기자]

 30일 <월간조선>이 게재한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 사과문.
ⓒ 월간조선 갈무리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양회동 지대장(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던 <월간조선>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월간조선>은 기사를 보도한 뒤에야 필적 감정을 의뢰해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취재·송고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월간조선>은 30일 오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 '필적 감정 결과 유서의 필체는 고인의 것이 맞는다'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해당 기사의 취재 및 출고 경위를 조사했고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 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월간조선>은 건설노조의 반론을 확인하지 않는 점도 중대 결함으로 꼽았다. 이 매체는 "취재 기자가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것은 건설노조 내부 회의 자료와 민노총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 고인의 유서였다"라며 "기자는 두 문서에 나오는 유서 필체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고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반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지난 18일 보도한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 지대장의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에서 <월간조선>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보도하면서도 필체 감정 결과 등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 기사에 대해 건설노조는 "악의적 왜곡 선동"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한 바 있다. 

기사 나간 뒤 이뤄진 필적 감정... 월간조선 "제기한 의혹 사실 아님 확인"

<월간조선>은 이날 사과문에서 기사 출고 후 전문 업체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유서 3장 모두 동일인의 필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적 감정은 기사 출고 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절차인데 앞뒤가 바뀐 셈이다.

이 매체는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5월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월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월간조선>은 "잘못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고 양회동씨의 유족과 건설노조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라며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재·송고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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