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이 찾는 '그곳'] 6. 불법 웹툰 피해 손배소

최준희 기자 2026. 5.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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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제 나선 창작자들…“비정상적 상황”

'뉴토끼' 운영자, 일본 귀화 확인
작가 133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과거 '밤토끼' 운영자 10억 배상

창작자협회 “국제 공조 체계와
실효성 있는 징벌적 배상 필요”
▲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행정안전위원회)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제공=한국디지털창작자협회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로 꼽히는 '뉴토끼' 피해 작가들이 대표 운영자를 특정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박사장'으로 알려졌던 운영자가 일본으로 귀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 창작자들이 해외 법원에서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5월14일자 10면 [수백만 명이 찾는 '그곳'] 5. 갈 길 먼 불법 웹툰 근절.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피해 작가 133명을 모아 지난 1월30일 도쿄지방재판소 민사29부 지적재산전문부에 뉴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협회는 그동안 '박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1986년생 운영자의 신원을 추적해 왔지만 수개월 동안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1988년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운영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렸다"고 했다.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은 국내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 창작자들이 해외 법원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1세대 불법 웹툰 사이트로 꼽히는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는 과거 웹툰 플랫폼 '투믹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투믹스는 2019년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허씨가 투믹스 측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부터 국내 웹툰 수만 편을 불법 유통하며 막대한 트래픽을 끌어모았고, 도박·유흥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수사를 피해왔지만 결국 검거됐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은 "정부의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됐지만 뉴토끼 등 주요 불법 사이트 상당수는 여전히 운영 중"이라며 "창작자들이 직접 운영자를 특정해 해외 민사소송까지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인정 규모는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디지털 콘텐츠 범죄에 맞는 국제 공조 체계와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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