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이 찾는 '그곳'] 5. 갈 길 먼 불법 웹툰 근절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시행 불구
뉴토끼 등 우회방식통해 운영 중
주로 해외 서버…신속 수사 필요
저작권 위반 양형기준 솜방망이
법조인 “처벌 수위 높여야” 지적


뉴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으면서 작가들의 생계 위협,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해외 수사 공조 추진과 더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 불법 도박 배너 광고주 방조죄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4월 29일자 인터넷판 '[단독] "다신 운영 안 한다더니"…'뉴토끼' 폐쇄, 수사 회피용 위장술인가?'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는 지난 2018년 개설해 약 8년간 운영하고 지난 4월27일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사이트 폐쇄를 선언했다. 당시에는 정부의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를 자진 종료했다는 추측이 나왔으나 이후 다시 복귀한 상황이다. 현재는 뉴토끼 사이트에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다.
지난 11일부터 불법 사이트를 발견한 즉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차단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대피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콘텐츠를 빠른 시일 내로 복구하겠다'는 안내문이 뜬다. 마나토끼와 북토끼 등 다른 관련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뉴토끼를 비롯한 여러 불법 웹툰 사이트는 구조상 쉽게 재구축할 수 있다.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 특성상 신속한 해외 공조 수사가 완전한 접속 차단 여부를 결정짓는다.
불법 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불법 도박 배너 광고주들에 대한 방조죄 적극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불법 사이트에 도박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양형 기준이 작가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을 복제·전송·배포할 시 원칙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 수익 몰수 역시 가능하지만 파악이 쉽지 않다.
지난 2018년 뉴토끼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8000만원 선고에 그쳤다.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 추정치인 약 수천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는 "결정적인 차단 명령 권한이 문체부 장관으로 이동해 행정 라인이 짧아진 건 긍정적인 변화지만, 속도 싸움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인터폴 I-SOP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을 넘어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하는 등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상 도박 배너 광고주들의 방조죄 적용은 가능하고, 이로 인한 광고 수익이 몰수 대상이지만 실제로 광고주를 방조죄로 기소하거나, 광고주 재산을 몰수하는 등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저작권법 양형 기준은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게 사실이기에,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해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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